[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1조6205억 원이 늘어난 총 13조777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중 농업예산은 정부안 1150억 원에서 무기질비료 255억 원, 농기계임대사업 24억 원, 농축산물할인지원 700억 원 등 979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 2129억 원이 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12조1565억 원에서 2639억 원을 감액하고 1조8843억 원을 증액해 1조6205억 원이 반영된 13조7770억 원으로 △산불방지 대책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과 운용 사업 50억 원 △산불 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 사업 100억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225억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87억 원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사업 37억 원 등이다. 또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필요한 4000억 원을 증액하고 물가안정과 농축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할인 지원을 각각 700억 원과 300억 원 늘렸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최근 가격인상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무기질비료에 대한 구입비 보조 지원사업비 255억 원을 순증하고 경북지역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 24억 원을 정부안에서 추가해 반영했다. 농식품소비기반조성을 위한 농축산물할인지원 예산도 국회단계에서 정부안보다 700억 원이 늘어나 1200억 원이 반영됐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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