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농업인 소득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농업민생 6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건의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하락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역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실거래가 보장과 보험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FTA 농어업인 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을 10년 연장하고 기금 재원 부족 보완을 위해 관세징수액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6건의 농업민생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어려운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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