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 정책을 강행 추진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고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은 국내 돼지고기 약 50만 마리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삼겹살 제외와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이며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내세운 공급 부족이라는 명분은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전체 재고는 4만4762톤으로 전월 대비 6%, 전년 동월보다 21.4% 증가했다. 이는 최근 1년 내 최고치로 공급부족이 아닌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다.
축단협은 “정부가 수입 근거로 내세운 뒷다리살(후지) 재고도 지난 3월 1만1808톤으로 평년 수준이며 전월 1만1428톤 대비 소폭 증가해 전년 동월 1만2296톤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후지 부족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 수급 불균형이라는 정책 명분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분뇨처리비 등 필수 생산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농가는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육 확대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은 농가의 짐을 보태는 일이며 정책 리스크를 농가가 떠안는 것이다.
축단협은 “최근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다소 상승했지만 이같은 상승은 원료육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유통마진, 인건비, 포장재 등 복합적인 비용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관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논리는 비용 인상 요인을 외면한 채 농가 희생만 유도하는 선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축단협은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에 관해서도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며 “계란 일일 생산량이 약 4800만 개로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양계농가에 불안정한 시그널을 주고 가격 방어선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단기적 물가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의 축산업 기반을 훼손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은 국가적 리스크를 키우는 자해적 선택이자 국내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축단협은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조치 즉각 철회 △생산비 절감 정책 확대 근본 대책 마련 △수입 편중이 아닌 국내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유통, 가공업계와의 이익 공유 구조 재정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