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녹두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총 110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녹두 1개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녹두 총수입량은 1만4087톤으로 이중 지급기준 충족 FTA 체결국인 페루로부터 9670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톤, 인도 6톤 등 1만362톤이 수입됐다. 이는 기준연도 총수입량 1만2066톤보다 16.7% 늘어난 규모로 국산 녹두 평균가격은 기준가격 ㎏당 1만2209원 대비 3.8% 하락한 1만1742원을 기록, 선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한 후 농업인 지급신청과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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