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4일까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식품·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정했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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