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제15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이 최종 확정됐음을 밝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일반 식품에 적용 가능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총사업비 159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1·2 산업단지를 포함한 전북 일원에서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식픔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 도출, 사업 계획 수립, 실증사업 설계 등 모든 과정을 주도했으며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총괄기관으로서 실증사업 추진, 규제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국내 기능성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진흥원은 식품 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진흥원은 현재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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