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어업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산·임업 분야 논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기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업위가 지난 15일 개최한 수산TF 제1차 회의 모습.
농어업위가 지난 15일 개최한 수산TF 제1차 회의 모습.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내에 수산업분과위원회와 임업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농어업위는 28일 국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어업분과위원회가 농업, 수산업, 임업 전반을 담당했던 것을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해 각 산업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농어업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분과위원회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온 수산·임업계도 “이번 분과위원회 신설로 숙원이던 과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업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수산업과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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