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모습.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모습.

이달부터 공익직불금 휴경지에 피복식물 식재가 허용되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기존 쌀‧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의 경우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 휴경지 관리 방법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기존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했다.

이와 함께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돼 농업인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규칙도 개정해 교육이수 방식과 공동농업경영체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던 것을 교육 실적,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수급자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나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하게 된다.

또 농지, 인력,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 첫 해에는 직불금 신규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1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농업경영체는 법인 설립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모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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