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 근로자 숙소나 폭염·한파 쉼터 등 설치가 가능해 진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농지법 하위법령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면적 확대와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데 이어 이달부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자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의 자율성도 부여했다.

그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수가 10인(개소)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인(개소)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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