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 통해 법률·현실 괴리 해소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현행법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정관 변경 등의 이유로 이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조합장 비상임제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총회에서 보고만해도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등 사업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 등을 두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총회에서 부결돼 조합장의 비상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최근 충북지역 한 조합에서는 자산규모가 2500억 원이 넘어 조합장 비상임 전환을 추진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조합장이 4선 출마를 위해 비상임 전환을 추진했다며 반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도 농협법에 따라 자산규모 요건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조합장 비상임전환을 권장·유도하고 있지만 조합 정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법에 따라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둬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임원 의무도입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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