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0개 시·군 대상 실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해 왔다.

특히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만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0개 시·군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를 발송 중이다. 나머지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와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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