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 감축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인의 영농 자율성과 경작권을 침해함은 물론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책은 미비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 불이익 조치를 삭제·유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기본직불금 감액 시행을 차년도로 미루는 등 불이익성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강제적인 생산면적 감축은 농업인의 영농 자율성과 경작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보상 대책 없이 직불금 삭감 등 불이익만 앞세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생산면적 감축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