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출하 전 정밀검사서 확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2만8000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지난 15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둘째,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호와 발생 J계열사 오리농장 85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셋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특히 서산시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2대)해 발생지역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넷째, 서산 지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충남도의 산란계 농장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해 방역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 계열사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를 통해 계열농가를 매주 점검하고,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발생 계열사의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3월 이후 충남북·세종 지역에서 12건이 집중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은 철새 북상 지연 등에 따른 잔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단방역이 미흡한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들께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