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호우·폭염 대비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비해 농작업시 각종 안전사고와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호우·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지자체 농업인력 담당자와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열별로는 16일 경기·강원·인천(경기도 인재개발원), 17일 충북·충남·대전·제주·세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층 대강당), 25일 전북·전남·광주(정읍시청 제2청사 대강당), 26일 경북·경남·울산·부산·대구(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열리며, 농작업 안전관리지침, 태풍 등 위기시 대응요령,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577명, 그 중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한 바 있고 올해도 지난 9일 기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온열질환자가 22명 발생했다.
이에 이번 예방교육을 받은 지자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다시 농업인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농식품부는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 등 8개 국어로 제작된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전교육 영상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필요한 의료 지원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역시 지난해 70.3%로 2010년 51.7%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농작물·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등 농가와 근로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시에는 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