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고시 제공을 통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가격 담합은 산업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 소재 산란계협회 본회와 충남도지회, 경기도지회 3곳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고시 내용을 회원들에게 따르도록 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계란 가격 고시는 계란이 거래 후 가격이 결정되는 일명 ‘후장기거래’ 형태로 거래돼 계란 가격과 유통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란계협회는 하루 약 5000만 개씩 계란이 유통되는데 수요의 5%만 부족해도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로 계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공급 부족을 가격 담합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 회장은 “왕란, 특란, 대란 등 계란의 크기별 생산량과 유통 흐름을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자유롭게 유통 상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현재 산란계 중 40% 이상이 70주령이 넘는 노계며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생산성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어 “계란은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난각번호에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을 필수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판매하지 않는 등의 물량 조절은 할 수 없다”면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생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를 엉뚱하게 농업인들의 담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