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수산물 생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실적을 다음 달 한달 간 받는다.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매년 11월에 실시하던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기간이 수매 등을 고려해 다음 달로 당겨진 만큼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과 4만리터 이상인 어업인(휘발유는 2만리터 이상)이다. 또한 기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농선, 내수면 선박 등을 사용하는 농어업인이다.

신고 방법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농업기계 보유현황,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의 생산실적,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NH콕뱅크 앱을 통한 모방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간 내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면세유 배정에서 제외되며 농수산물 생산과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허위 또는 미신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신고기간을 놓치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