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

농어업재해·최저가격보장·필수농자재 지원 등
관련 정책 주문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농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호응이 주문됐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농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호응이 주문됐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정부의 새정부 장관 지명 이후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과 강형석 차관에게 ‘농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강 차관에게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는 책임 농정으로 국가 책임제 확대 관점에서 보면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 확대, 최저가격보장 국가 책임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확대”라며 “관련 정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강조하는 책임 농정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불발된 법안의 처리와 관련이 깊은 만큼 이에 대한 향후 대응도 물었다.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송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발의된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관철시켰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송 장관은 “거부권을 건의했을 때도 입법 취지에는 동감을 표했다”며 “국정 철학에 맞춰 부작용이 없는 방향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쌀 공매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쌀값이 19개월만에 겨우 20만 원으로 회복단계인데 그걸 못 참고 공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 아닌가”라며 “정부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도 “최근 할당관세, 쌀, 계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해 적정생산을 이룬 가운데 공급망이 정말 부족할 경우에 한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야지 할당관세가 기본이 될 수는 없다”며 “쌀값도 수확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식품바우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농정철학과 가치에 따라 정책들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산업지원법)’ 등 6건의 법률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6건의 법률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봉산업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농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식품기본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한우 농가와의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해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선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식품이용권의 법적 근거와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법에는 스마트농업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등의 근거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양봉산업법에는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과 운영시설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또한 이날 농해수위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행위로 인한 해양권의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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