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국내에 수입되는 꽃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래 병해충을 막고 국내 화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한 ‘효율적인 수입 꽃 검역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국의 화훼생산자들과 화훼 연구자,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국내에 수입되는 꽃의 검역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화훼자조금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절화 수입이 많이 증가한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지만 화훼 농가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에 수입 꽃 검역과 관련해 △국내 주요 화훼 출하 시기에 수입 꽃 검사·소독 강화 △소독 전문 시설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제회사의 무작위 선정 △맹독성인 메틸브로마이드(MB)를 친환경 약제로 교체 △소독 훈증 처리 현장 참관 정례화 △소독 훈증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검역 시스템과 설비 개선 위한 관련 법규와 규정 제·개정 등 국내 화훼 농가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해외로 꽃을 수출하고 있는 화훼 농가들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검역 수준의 차이와 비용 부담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광진 케이플로라 대표는 “일본의 경우 수입 꽃 검사 대상을 5%에서 15%로 늘렸으며 흰 종이에 15번을 내리쳐 벌레나 알 등의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 역시 꽃을 못 쓸 정도로 심하게 해 검역에 걸리면 400엔에 팔 물건이 150엔에 거래될 정도”라며 “더군다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수출하는 국내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화훼 농가들도 이러한 일본의 철저한 검역에 비해 국내 검역을 거친 해외 꽃들은 멀쩡한 상태로 일주일 이상 시장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수입업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더 많은 꽃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꽃 검역에 대한 화훼 농가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방역 업체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근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검역 단계에서 무조건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과학적이고 기술적 근거로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방역 업체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역 관련 비용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꽃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