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576억·산림청 2232억 등 소관 기관 추경안 총 7854억 증액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 예산을 정부안 대비 785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당초 1862억 원 증액을 요구한 정부안에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후계농업 지원을 위한 예산 4046억36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예산 364억7000만 원,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42억2000만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168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42억4000만 원,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39억 원 등을 반영해 재추진하도록 했으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17억3000만 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100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413억 원, 비축지원 2337억6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 12억44300만 원 등을 증액했다.

국회에 836억 원 증액해 제출한 해수부 소관 예산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예산 3292억2000만 원이 감액됐으나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사업 10억 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60억4800만 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172억1300만 원,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186억 원 등 1575억89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산림청 예산은 새로이 산불피해 일반벌채지 피해목 제거 사업 1000억500만 원, 국외 임차헬기 도입·운영사업 555억2500만 원을 반영하고 산불 피해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104억7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31억83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각 항목별로 숙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충실히 반영돼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정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반영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족은 최대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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