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전국 토종닭 농장 274호 일제 정밀검사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전남 강진 토종닭 계류장에 이어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 전국 토종닭 농장(274, 3000마리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해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경남 김해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1000여 마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축산농장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축산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30%를 감액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 전국 토종닭 농장(274, 3000마리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에 더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해 현행 토종닭 출하농가의 10% 검사에서 30%(14일간)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농장 주변과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과 포획을 확대해 실시한다.

하절기 야생조류 예찰 물량을 당초 58건에서 2배로 확대해 116건 가량 검사를 추진한다.

넷째, 이번 발생 지역인 김해시의 방역지역(~10km) 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4)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집중 관리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해 하절기에도 발생한 사례라며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 이행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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