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 개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당·정이 농산물의 사전 수급관리 지원을 강화해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별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논란이 됐던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해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여진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은 국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정도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