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목적 충족·정책 효과 극대화 위해
하나로마트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모든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약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형태나 사용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소비쿠폰의 발행 목적을 충족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종협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의 경우 가맹점등록이 불가해 농촌 현장에서 지척에 하나로마트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최근 행안부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일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가 확대되긴 했으나 제한조건(소매업점 가맹점 경합이 없는 면지역)으로 인해 그 수가 적어 여전히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로마트는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처이자 농산물 판로확보, 정책물자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이며,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이외에는 식당과 다른 사용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시 한번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로마트 사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문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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