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등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 참석
국민 건강 담보로 해선 안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업계의 사안들에 대해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절대 막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NCBA)가 미 행정부에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세 협상이 시작되면서 꾸준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광우병 파동을 떠올린다면 수입 소고기 뿐 아니라 전체 소고기 시장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교 GSnJ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대한 협정 위반 조치에 해당하며 농축수산업의 수출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어 거꾸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소고기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내 특정 이해관계자가 30개월령 이상 미산소고기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미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내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분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