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농가 브랜드화' 기반 마련을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국산 축산물 보호 위해 원산지 표기 위반 강력 처벌 필요

“축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정세로 인한 관세 문제,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축산업의 제2의 도약을 목표로 새 정부와 발맞춰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1년간 축단협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오세진 축단협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관련 비생산자 단체와 함께 소통하며 축산업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오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농가 브랜드화 통한 판로 확보 필요해

최근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축산물이 점점 많아지며 판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액 중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금액은 1조1295억500만 원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회장은 도축장을 통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농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해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산물에 비해 축산물은 도축장에 대한 제약이 있어 농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축산물도 브랜드화를 통해 중소농가 스스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조합 또는 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온라인 유통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 하고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생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홍보와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점 온라인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제도적 보완으로 유통 구조의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원산지 표기 위반에도 미미한 처벌…강력히 제재해야

오 회장은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산 축산물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 국산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로 시켜 먹으면 소비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푸드트럭 혹은 배달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없어 배달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산 축산물을 지키기 위해선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 표기를 위반했을 시 벌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티커를 제작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원활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산 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와 더불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탄소 저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는 “증가하는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개선, 탄소 저감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needs, 요구)에 맞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축사 방역 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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