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이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고 전국 100개 지자체에 총 2만2731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업 부문 총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은 상반기 7만2698명과 예비 인력 271명을 포함해 총 9만5700명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었다.
업종별로는 농업 8만6633명(상반기 6만8996명, 하반기 1만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을 배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무협약(MOU) 도입 방식 계절근로자가 국가별로 100명 이상 동시 근로시 언어소통 도우미 인원를 언어별 1명씩(300명 이상 최대 2명) 배정하던 것을 지자체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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