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산업과 해운업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돼 농어업인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과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현행 오는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방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인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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