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안정적 수급·가격안정
양봉산업, 정부지원·시설 설치 근거 마련 조성
[농수축산신문=안희경·김신지 기자]
한우법과 양봉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축종별 법안 발의의 신호탄이 될지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에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우협회는 한우법이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라며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도 “한우법 제정으로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자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양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예산 지원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