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토론회 개최
농림예산 비중 5%로 확대
의무지출방식 전환도 필요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을 위해선 농업·농촌·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에 집행법적 요소를 부여하고, 농업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지출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원택·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임미애 의원 주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주관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새정부에 바라는 농정과 핵심 실천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정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 농정이 단기 현안 문제 대응에 편중돼 있고,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데다 농가소득·경영안정 완충 장치가 미흡해 농정의 핵심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고 낮은 농업예산과 재정지출 방식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법이 규범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집행법적 성격도 갖고 있으며 의회 중심으로 1~2년간 지역 토론회와 청문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며 “우리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정책적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핵심 요소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넘겨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논의와 소통,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까지 연계해 농업식품기본법의 집행법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농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비중과 지출방식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체 국가 예산의 2.8%에 불과한 농림축산식품 예산 비중을 5%까지 확대하고, 재정지출 변동성이 큰 가격안정·농업보험·농업재해지원 관련 제도의 지출 방식을 의무지출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 농정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재정 지출방식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는 재량적 재정지출 방식이다. 이를 예산의 필요도에 따라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무적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인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정부에 바라는 농정으로 협치 농정 추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정책을 수정해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