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지원 강화
보험료 할증 제한 등 골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명시화했다.
농해수위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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