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기반·축종 여건 반영…축산 관련 정책 일원화 주장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색

축산업, 식량안보와 직결

과도한 규제 역효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축산업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축산경영학회는 지난 10일~11일 MG제주연수원에서 ‘함께하는 축산, 미래 10년 축산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5 한국축산경영학회 하계심포지엄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규영 축산경영학회장은 인사말에서 “하계학술대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축산업 정책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축산업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축산업은 1차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산업인데 기후 위기, 가축 질병, 환경변화 등 복합적 변화에 직면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경영학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축산 관련 정책 일원화 필요

축산 환경 규제와 관련된 정책은 환경부, 자원화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해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축산 관련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권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축산업에 대한 규제 법률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축산 자원화와 관련된 정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해 농가들이 정책 혼선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은 가축분뇨 이용 촉진법을 비롯한 축산 관련 법률, 정책을 농림수산성이 담당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도 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정부 때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와 관련된 법만이라도 농식품부에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며 “바이오가스법의 경우 지역과 조합에 따라 설치된 장비와 환경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현장에서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산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과 축종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축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축산 중요성 제대로 봐야

우리나라 축산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필수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창출, 동물자원 보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은 먹지 않는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공업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이 같은 소고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생산 부문에서 전기료가 인상되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지불금액 증가로 이어진다”며 “한우협회는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 구매가격을 낮추고자 지역 소매점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건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에서 가축질병으로 국내 계란이 수출된 점을 볼 때 다른 국가에서도 질병 발생으로 축산물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식량안보와 직결된 축산업을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기로 과도한 규제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막을 경우 이는 소비자 먹거리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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