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침·관수 지역 배수·퇴수 조치,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와 분뇨 제거 등 당부
지자체, 농협 등 피해복구를 위한 총력대응,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추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전국적으로 1만3033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농경지 49ha, 농작물 침수 1만3033ha,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59만9200마리, 꿀벌 155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작물별로는 벼가 1만1041.4ha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논콩 1359.7ha, 쪽파 92.4ha, 수박 90.9ha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의 경우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강조하고 피해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