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4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5일 ‘송미령을 보내더니, 이제는 양곡법마저 훼손하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후퇴했다’고 직격하며 국민과 농업인이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내란 청산의 의지가 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쌀협회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후퇴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과 수입쌀 사료용 공급, 공정가격(기준가격)의 삭제와 재배면적 감축 조항 유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아닌 양곡위원회 심의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추진됐던 개정안과 이번 개정을 비교해보면 공공비축미의 경우 ‘국제기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됐던 반면 이번에는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수입쌀과 관련해서도 ‘수입된 허가대상미곡 등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입된 허가대상미곡 등의 국내 유통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쌀협가 주장하는 핵심 조항인 공정가격과 관련해서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이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법에 명시된 수급 조정 전담 기구로 정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대신 양곡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시장격리 여부를 조율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쌀협회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약속한 내란 농정 청산을 실천하지 않고 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후퇴한 양곡법을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밥과 권리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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