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돈 선임연구위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상돈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농업법인 조합원의 현황과 농축협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축협의 농업구조 혁신, 농업경쟁력 제고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한 ‘농업법인 조합원의 농축협사업 이용 실태 및 시사점’ 이슈·논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구조 혁신, 농업경쟁력 제고 등 변화에 대응해 농축협 사업은 조합원별 사업이용 규모에 따라 차등 가격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사업운용 방식을 전통적인 협동조합 방식에서 비례모형으로 단계적으로 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축협이 조합원별 사업이용 규모에 관계없이 일몰일가(구매사업), 일몰일수수료(판매사업)를 적용하는 사업체계로는 농업법인 조합원의 농축협 사업 이탈 방지와 소극적 이용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감소와 조합원의 조합 사업이용률 저하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기존 1인 1표의 협동조합적 평등 대신 규모의 경제를 적용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인 조합원에 비해 조합 사업 이용물량과 액수가 많은 농업법인은 규모가 커질수록 자체 거래 교섭력이 강화돼 조합을 이용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이탈은 농축협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킬 것이란 우려를 더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농업법인 조합원의 경영체당 평균 농축협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구매사업은 4442만 원, 판매사업은 1억6864만 원인 반면 일반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이용실적은 구매사업 440만 원, 판매사업 867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대량 이용자인 농업법인 조합원이 농축협에서 이탈하게 되면 농축협의 취급 총량이 감소하고 그 불이익은 결국 소량 이용자인 일반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법인 조합원이 농협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유기적 연계, 전용상품 개발, 전담 조직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적인 관점 외에도 제도 개선과 농정활동 측면에서도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농업법인 조합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준조합원제도 개선, 농업생산법인 인증제도 도입 등을, 농정활동 관점에서는 농업인 인정 규정과 농업생산 농업법인의 농지 임차,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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