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해 병이 들어도 보상 못받아

제반 상황 붕괴 상황도 보상 필요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가축재해보험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폭우로 인해 충남, 경기, 경남 지역의 양계장에서 닭 142만9000마리가 폐사하고 계사, 시설물의 침수, 정전,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장에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홍성의 한 양계농가는 “폭우로 계사에 물이 차 살릴 수 있는 개체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손으로 다 건져 냈지만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금액의 절반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계사는 토사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도 않아 차라리 폭염으로 개체들이 폐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는 ‘양계(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사항’으로 가축재해보험 개선을 건의하고 지난달 22일 피해가 심각한 충남, 경기, 경남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양계협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실손 보상과 현실 괴리 △평가 기준 불명확 △복잡한 절차와 심사 지연 △소형농가·계약 사육 농가의 접근성 저하 △보상단가 현실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종웅 양계협회 차장은 “재해보험 약관 중 죽은 가축에 관해서만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중소동물, 특히 닭의 경우 죽지 않아도 폭우로 인해 병이 들면 폐사한 개체나 마찬가지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를 종축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야 하며 전기나 수도가 끊어지는 등의 제반 상황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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