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용과 10.5톤 수입…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0일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용과에서는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kg당 0.11m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kg당 0.01mg보다 11배 높은 수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 ‘호앙팟프루트(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수출한 것으로 총 수입량은 10.5톤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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