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5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 타결’이라며 국회에서도 농업인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위해 오는 4~5일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비롯해 방송정상화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오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방송정상화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쌀값과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법과 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민생회복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