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서 실시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행사 대상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이기도 해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 절감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만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로 확대했다”라며 “소비쿠폰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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