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반대 13인·기권 19인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성 토론자로 나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번 개정안은 반복된 농산물 수급불안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사전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약거래 활성화, 수매지원 대상 확대, 가격안정제의 법제화, 광역 수급관리센터 설치,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 통해 수급정책에서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자 기후위기, 시장개방, 공급과잉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반대 토론자로 나선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만이 “쌀의 중요성이 줄고 예산배정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가격에서 평년가격이 빠지는 등 기존 개정법률안보다 후퇴해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속전속결보다 책임있는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재논의를 촉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초과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미곡을 미곡을 매입하는 등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농안법은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양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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