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4일 친환경 생산자·소비자단체장 면담
임차농 문제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임차농 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소위 ‘유령농부’로 전락한 임차농 문제의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 임차농이 전체의 60%를 넘는데 이들은 신념을 갖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주역이지만 현재 제도는 이들을 제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농정국장이 주도하는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농업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 문제는 가장 시급히 결단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기창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도 “종중 땅, 상속자 소유 농지, 고령농의 직불금 수령 등 다양한 이유로 친환경 농업인들이 임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현재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는 농민뿐 아니라 청년농들도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임차농 보호는 단지 농업인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생태를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와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등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차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강 차관은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친환경 농지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합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제도의 통합적 논의 체계 구축 △부서 간 협력 강화 방안 등 임차농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안됐다.
이와 관련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TF를 신속히 구성해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농지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