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종계·부화 산업, 제도적 지원· 관심 절실"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직접 판매와 위탁 부화 간 실질적 업무 내용 유사함에도 불구 

과세 여부 달라 조세 형평성 훼손

종계·부화 농가 생산 기반 마련 위해 물가 상승 요인 반영

위탁 부화료 현실화 필요

“국내 양계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종계·부화 농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종계·부화 산업은 가축사육업이 아닌 종축업으로 축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는 상황이죠.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양계산업의 뿌리인 종계·부화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비 급등,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인해 종계·부화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유돈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의 위기의식 속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계·부화 농가는 면세, 위탁 부화 농가는 과세 대상…대책 마련 필요해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계장을 운영하는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 농산물로 분류돼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종계장을 운영하지 않고 종란을 위탁받아 부화만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용역으로 간주,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고 부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판매와 위탁 부화 간에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여부가 달라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위탁 부화 또한 축산업의 일환이지만 축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고 부회장은 이에 대한 제도 개정을 통해 위탁 부화장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수년간 정체돼 있는 병아리 위탁부화료 또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에너지비, 유지관리비 등 생산비는 크게 상승했지만 병아리 위탁부화료는 몇 년 동안 개당 55~60원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계·부화 농가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위탁부화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 공정한 거래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종계·부화 업계는 좁아서 거래처와 불리한 거래가 이뤄져도 반박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거래처가 계약과 달리 이르게 도태를 요구해 이의를 제기한 농가의 경우 6개월간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곳도 있었어요.”

종계·부화 농가들은 거래가 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거래처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 부회장은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선 생산자, 협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계·부화 농가들은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보니 축산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산란계, 육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계열화 사업과는 다른 농가지만 정부에서 방역 관련 서류를 보낼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계얼화 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계·부화 산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표준거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는 종계·부화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정부가 이해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편과 정부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낮은 수준의 가축재해보험 보상 기준 개선돼야

고 부회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가축재해보험 보상 범위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이는 보험가액 결정방법의 변경과 잔존물처리비용 확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종계·부화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습니다. 보상 범위가 좁고 그 금액 또한 크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면책 사유나 손해율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연재해 등의 사고 발생시 폐기물처리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는 가축재해보험 기준 적용 시 축종별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며 심사·지원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