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저감 물질 실험 사이클 단축
메탄저감제 개발 앞당긴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난해 국립순천대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달 건국대 동물자원연구센터가 3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며 메탄저감물질 발굴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우·젖소 모두 실험 가능해져
국립순천대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각각 그린피드(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호흡대사 측정 장비)와 호흡대사 챔버(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하는 호흡대사 측정 시설)를 통해 한우를 이용한 메탄저감 물질 실험을 했던 것과 달리 건국대 동물자원연구센터는 한우와 젖소에 대한 실험이 모두 가능하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이 두 곳에 불과하고 실험에 활용됐던 한우의 반추위에 업체에서 의뢰한 물질이 함유된 사료가 모두 소화돼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많은 실험기관이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험기관이 더 많아져야 메탄저감 물질에 대한 실험 사이클이 짧아지고 더 많은 물질의 실험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메탄저감제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측정기구·시스템 다양화 필요해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과원)에서 지정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메탄저감 효과를 실험한 후 결과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홍구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축과원과 새로운 메탄저감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메탄저감물질 발굴과 관련된 연구도 오랫동안 해왔다”며 “메탄저감물질 실험과 개발에 대한 원칙은 메탄저감 인증기준에 맞춘 저감효과 파악과 가축에게 해가 되지 않는 물질 개발, 혹시라도 메탄저감 물질이 축산물에 영향을 미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린피드와 호흡대사 챔버를 측정기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구의 가격이 높고 측정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만큼 다른 측정기구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서 다양한 측정기구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정확도와 신뢰도 등을 파악해 측정기구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실험기관 지정 직후 메탄저감제 실험을 의뢰한 업체들이 몰리며 내년 상반기까지 실험 계획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 또한 축과원과의 연구를 통해 메탄 포집·측정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