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산업 위기 해소 위한
정책건의안 제안

납품 계약 구조 불공정
병아리 가격 하락시
계약기간 무시한 조기 도태 압력
표준계약서 도입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시급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가 청년 후계농들과 함께 종계·부화산업의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30일 제1축산회관 협회 회의실에서 수익성 저하, 조세 형평성, 보험제도 미비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종계·부화산업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건의안은 종계부화위원회 내 청년정책소위원회가 농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풀기 위한 첫 실질적 움직임이라는 것이 양계협회 측의 설명이다.

양계협회는 종계·부화 농가와 계열회사 간의 납품 계약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계열회사가 병아리 가격이 하락하면 계약기간을 무시한 조기 도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의 병아리 보장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보장기준이 생후 1주 미만 병아리에 대한 평균 가격만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료·인건비 등 실제 생산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보험가액 산정방식 개선과 사고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함대산 청년정책소위원회장은 “무너져가는 종계·부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현실과 맞는 정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면세기준 상향 조정, 혹서기 폭염에 따른 폐사 피해 보장 강화 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양계협회는 이러한 개선안들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하고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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