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조세감면 혜택
축소 계획에
농·축협 농업인 지원 부담 우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농업부문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될 수순을 밟게 돼 국회 차원의 일몰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 지출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세입기반이 약화돼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돼 농·축협의 농업인 지원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국세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를 저율로 부과하던 부분에서 특례세율이 상향됐으며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던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소득기준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과세표준 구간이 2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세율이 상향되며 3000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은 총급여 5000만 원(조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이 상향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준조합원이 줄어들 경우 농협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농협은 신용사업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신용사업이 위축되면 지도·지원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농협의 농업인 실익지원비는 1조5240억 원, 농업인 배당은 9621억 원에 달했으며 도시농협은 도농상생자금 7988억 원을 조성해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다”며 “특히 국내 4대 은행 점포의 94%가 동 단위 이상에 있고, 읍·면 단위에는 불과 4%인 156개소만이 위치한 반면 농협은 전체 점포의 절반가량인 2431개소가 읍·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지난달 28일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기자재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등 올해 말 일몰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100% 출자한 경제 공동체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그 부담은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이병진 의원(민주당, 평택을)도 유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농업계에서는 국세 부문에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준)조합원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2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등 9건의 조세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부문에서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12건의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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