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통계청

미래 성장 산업·신산업 분류체계 신설
통계기반 마련·정책대응력 강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가 전면 개정·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지난달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실태 등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KSIC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과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앞으로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야도 이번 개정에 포함돼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지난해 7월 개정된 제11차 KSIC에 맞춰 정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환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안 상세 내용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통계청 누리집,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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