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생산비 보장·기후위기 대응
가격하락, 정부 책임강화 ‘환영’

[농수축산신문=이한태·이문예 기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 5법의 국회 통과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 5법의 국회 통과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식량주권·농업보호 농업민생 5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논 대체작물 재배 대폭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와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한 △작황 양호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 증량과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 5법의 국회 통과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으로 식량안보의 기반이 마련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대해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영농 기반과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임미애 농어민위원장(비례)은 “이제야말로 농업인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국가책임 농정이 현실로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즉시 법안을 공포하고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국회·현장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단체에서도 생산비 보장, 기후위기 대응 보상체계 정비,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등 농업 미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이 전해졌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아직 논쟁이 될 만한 요소는 남아 있지만 법적 근거 하에 논의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안법과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집행위원장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의 예산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며 “전 정부에서도 재정부담 문제가 주요 논란이었던 만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쌀 의무매입 발동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제시하도록 한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의무매입기준은 여전히 안갯 속에 있고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 등도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 다소 수월하게 법안이 통과되었을 뿐 그 외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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