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환경부 70ppm 이하 제시
산업유지 위해서는 100ppm 이하 돼야

암모니아 등 폐수 처리비용 부담
공공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 등
처리시 비용 절감 가능
다양한 시설 모델 개발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농업센터 전경.(농협 축산경제 제공)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농업센터 전경.(농협 축산경제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가축분뇨 퇴액비(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ppm이하로 명시된 가운데 최근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가 4차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전체 941개 사업장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신고 시설 기준을 놓고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간 암모니아 배출량의 약 50% 이상인 처리용량 사업장의 1일 처리톤수가 중요하게 됐다. 또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30ppm이하에서 얼마나 완화할지를 놓고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행규칙상에는 제조시설 중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60kg 또는 용적 5㎥ 이상의 발효시설 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이는 가축분뇨 수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민·관 협의체에서 환경부는 1일 처리용량 90톤 이상의 사업장을 대규모 사업장 기준(안)으로 제시했는데 축산업계에서는 1일 100톤 이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일 100톤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규모 사업장 기준이 한정될 경우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인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탈취제, 에어커튼 등의 수준으로 악취관리를 하면 된다.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70ppm 이하로 안을 제시한 반면 업계에서는 100ppm 이하로 건의한 상황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적어도 100ppm 이하로 명시돼야 사업장의 운영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며 “현재 암모니아 저감 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지원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6억4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선 운영비용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자연순환농업협회 국장은 “환경부에서 법상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고 하는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암모니아 배출 등을 기존보다 저감하거나 배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사례 등을 선정해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환경부에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현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세정 후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공공처리장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사업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다양한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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