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사업 확대
학교급식과 연계 공급 방안 제시도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최근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신원 노출, 계약·집행 이원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도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장은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 우유 지원을 위한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유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크게 감소해 무상우유 지원자들의 낙인 효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우유 바우처사업 확대 (재)추진 △학교급식과 연계 공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현재 학교 우유급식은 유·무상 혼합형, 무상실시, 지자체 무상, 미실시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 우유급식 제도 개선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학교 우유급식 사업시행지침·표준매뉴얼 관련 의견 수렴, 내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는 “학교 우유급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제도로 낙농·유가공업계에서는 방학기간 재고 부담에도 시중의 절반 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분리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면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더불어 급식비 재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