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644호 지정 농장 대상...다음달 19일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환경개선 노력과 모범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이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의 악취 저감, 적정한 분뇨처리,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644호 농장이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심사로 진행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청결한 사육환경 조성, 경관 관리,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노력 등 차별화된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우수사례는 총 5개 농장을 선정, 대상 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2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각 300만 원, 우수상 2호는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각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 대표는 신청서를 작성해 공모 기간 내에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농장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 준비 등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의 우수사례가 널리 알려져 농장 환경 개선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장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