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1일 2025년도 제4차 긴급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안’과 관련한 협회 대응 사항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축산물 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며 축산물 유통법 제15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 거래가격 보고제 반대 분명히
이날 이사회에선 축산물 유통법 제정에 있어서 거래가격 보고제는 육가공 기업을 중심으로 계약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한돈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거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해 관계자이고 거래 당사자인 농가와 육가공업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길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정부는 가격 보고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수정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계약 거래, 도축장 중심 거래는 계열화 농가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면서 “협회 유통분과위원회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지적된 것처럼 협회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거중립의무 이행 주문
이날 긴급 이사회에선 기타사항으로 제21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관련 규정인 본회 임원선거규정 제23조의1(선거의 중립) 전무를 포함한 직원 및 임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놓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중립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석 이사들 중 일부는 최근 후보자들이 불협화음을 내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중앙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질타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에선 선거 관련 내규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며 차제에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도별 대의원(선거인)이 참석하는 순회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가 오는 4일 충남(지돈가2층)을 시작으로 5일 제주, 9일 경북, 15일 전북과 전남, 16일 경기, 17일 강원, 19일 경남에 이어 오는 23일 충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