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5일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을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 축산부서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행안부는 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해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